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4359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바.항을 추가하고, 제4쪽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9. 9.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J 및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J에게 미지급 점용료 중 망인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인 2016년 5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에 대한 금액 합계 1,627,689원[= 5,968,196원{= (위 17개월간 × 월 364,650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6,199,050원이 되나, 원고들은 6,199,000원만 청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상계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무 230,804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85,126원(= 위 5,968,196원 × 각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점용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