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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5나1824
양돈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G, H은 원고 A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품한 양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G, H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작성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G, H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G, H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G, H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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