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나41252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ㆍ호수가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가능성이 없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ㆍ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