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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41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E(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을 안주 대패삼겹과 함께 29,2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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