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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나1083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원고 B’ 또는 ‘원고’를 모두 ‘원고 B’으로, ‘피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를 모두 ‘피고 C’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3∼4쪽 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F는 2015. 7. 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 C의 사무실에서 원고 B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H, 구 I, 이하 ’H‘라고 한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파일을 불법 복제한 파일(속칭 ‘크랙’) 1개를 인터넷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무실 컴퓨터에 내려받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제1심판결 7쪽 3행의 “5,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고친다.

③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단속 당시 PC 화면을 캡처한 사진(갑 제6호증)을 살펴보면, ‘W’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도 ‘W‘ 모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을가 제3호증을 살펴보면, 피고 C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적발된 직후 ‘L’라는 업체에 프로그램 가격을 문의하였고, 위 업체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라며 ‘M(M, 기본 패키지)’과 ‘N(N, 기본 패키지 AAX)’의 가격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된 라이선스 파일을 적용할 경우 H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피고 C도 F가 설치한 H 프로그램이 풀모듈 패키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9. 3. 26.자 준비서면)]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이나 그밖에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F가 경찰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 C의 업무에 필요한, 또는 피고 C가 실제 사용한 모듈을 특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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