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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01578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및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2. 19. / 2016. 1. 28. / 제10-1591503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해결하려는 과제 : 시스템이나 운영 체제가 해킹되는 경우에도 자체 방어 능력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데이터(예컨대,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과 이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단번호 [0008]). 5) 청구범위 【청구항 1】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단계; 상기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해킹을 감시하는 단계; 상기 해킹을 감지한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감지 신호를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감지 신호에 응답하여 실행을 중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해킹은 운영 체제의 변조, 화면 캡쳐 프로그램 실행, 화면 캡쳐 키의 실행, 해킹 프로그램의 실행, 외부 장치의 접속,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또는 리모트 접속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에 실행되거나 동시에 종료되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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