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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4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아래에서 1행의 “H”를 “I”로 고친다.

4쪽 4행의 “복제하였다.” 다음에 “피고 회사는 2018. 8. 7. 위와 같은 각 프로그램의 복제가 적발되어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를 추가한다.

4쪽 6행의 “I” 앞에 “H,”를 추가한다.

4쪽 1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7~8행의 “각 260,250,000원 ~ (Concurrent License인 경우)”를 “Individual License(1명의 지정된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이하 ’개인 라이선스‘라 한다)인 경우 260,250,000원, Concurrent License(관리자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이하 ’동시사용자 라이선스‘라 한다)인 경우 1,041,000,000원”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4~7행의 “따라서 ~ 지급을 구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설사 K 프로그램의 경우, 원고 B의 손해액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K 프로그램 4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K 프로그램의 29개 모듈의 영구 라이선스 기준 정품 소매가격은 합계 99,715,000원이므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한 기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 B의 손해액은 적어도 398,860,000원(= 99,715,000원 × 4개) 정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A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6,420,000원(= 5,170,000원 11,250,000원)이고, 원고 B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할 경우 1,041,000,000원(= 260,250,000원 × 4개 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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