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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으로 2015. 2.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카페골목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방배동 813-7 함지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카페골목 방면에서 함지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159,3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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