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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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