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9초기1162 사건에서 2019. 7. 3. 위 판결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공시송달)이 내려져 2019. 7. 14.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권회복청구(수원지방법원 2019초기2134)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과천 진출로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1:13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