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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 16:47경 부천시 B 소재 ‘C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6: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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