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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7가단22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91,042원 및 이 중 21,119,789원에 대하여는 2018. 9. 5.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C, D(이하, 위 3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40,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등은 위 대출금과 원고가 대출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돈의 합계액이 71,182,587원이다.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금, 보험료 등, 피고의 요청으로 개통한 핸드폰 기본요금,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지출하게 된 가압류 신청 비용, 고소장 작성 비용 등 합계 4,387,800원을 피고 등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에게 합계 75,570,38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해주면 대여금에 대한 10%를 선이자로 지급하여 주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4. 주식회사 리드코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안),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3,000,000원, 산와머니로부터 2,000,000원, 2015. 12. 15. 원캐싱으로부터 3,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대출받아 선이자로 1,4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2,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 14. 에이원 캐피탈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차량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 1. 1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5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E 냉동탑차를 원고 이름으로 구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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