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7,95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23.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6. 3,000,000원, 2009. 6. 25. 10,000,000원, 2009. 6. 30. 10,000,000원, 2009. 12. 14.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100,000원씩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3. 22.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금 20,000,000원을, 2016. 1. 27. 나머지 원금 3,000,000원을 각 상환하였는데, 위 대출금 최종 상환일까지 원고가 농협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총 10,403,1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2008. 7.경 피고가 주택건축 분양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 손실과 관계없이 원금과 은행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이익이 남는 만큼 배당도 해 주겠다고 하여 2008. 7. 23.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금 20,000,000원과 일부 대출이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금 30,000,000원및 대출이자 5,710,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로부터 2008. 7. 23. 송금받은 50,000,000원은 투자금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2009. 6. 25. 및 같은 달 30. 합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돈은 원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에 대한 원금 변제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16. 지급한 3,000,000원, 2009. 12. 14. 지급한 1,000,000원과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송금한 100,000원은 그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