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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가단102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8,418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C조합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 D에게 2016. 9. 30. 1,000만원, 2016. 10. 1.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15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되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7. 1. 26. E 주식회사로부터 1,150만원을 대출받아 2017. 2. 5.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되,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3. 주식회사 F으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9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되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6. 9. 30. C조합로부터 1,500만원, 2017. 1. 26. E 주식회사로부터 1,150만원, 2017. 2. 3. 주식회사 F으로부터 900만원 합계 3,5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하였다가 이후 이를 중단하였는바, 원고는 2017. 11.경을 기준으로 하여 C조합에 15,000,000원, E 주식회사에 10,434,014원, 주식회사 F에 8,274,404원 합계 33,708,418원의 대출원금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33,708,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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