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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59059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1) 피고 B는 2013. 5. 27. 서울 구로구 D, E, F, G, H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I동’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 변경전 상호는 M 주식회사로,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 공사대금은 620,466,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3. 5. 30. J, K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L동’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은 88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두 동의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2) 피고 B는 2013. 3. 29.부터 2013. 11. 29.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437,000,000원을, 피고 C은 2013. 3. 26.부터 2013. 10. 28.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400,000,000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6. 소외 N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전기, 하수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나무문, 도배, 조경, 조적, 청소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09,2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는 등, 다수의 공종을 각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 주었다. 4) N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전기공사, 도배공사 등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년 9월 초경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출입구에 철제 차단시설을 설치한 뒤 시건장치를 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봉쇄하여 왔다.

5 원고는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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