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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구단47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6.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13.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2~3잔 정도를 받아 마시고 음주운전이 염려되어 인근 피시방에서 3~4시간 숙면을 한 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201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점, 원고는 거주지에서 직장인 E까지 1시간 이상 출퇴근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저녁 근무를 해야 하기도 해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고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부과받은 벌금도 원고가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스스로 마련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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