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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30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6. 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채혈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도로에서 B 아이포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6.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7.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 직장 후배와 밤 12시경에 만나 통닭에 생맥주를 마시고 후배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호흡측정결과(0.092%)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혈액측정을 하였는데 오히려 0.126%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6년 동안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측량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및 전국 곳곳의 국가기준점을 돌아다녀야 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채혈과정에서 알콜 성분이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실제 음주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사할 우려가 있고 가족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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