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0. 7.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5. 3. 2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바, 2016. 10. 28. 04:4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무등록 50cc 대림리드 이륜오토바이를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백암사거리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핸드백을 만드는 일의 보조를 시작으로 온갖 궂은일을 하며 집안의 실질적 가장 역할을 자처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4시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숙면을 취하였기에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점, 화물차 운송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게 된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