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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79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0. 11.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2.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3%)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5. 6.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7. 4. 00:25경 부천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도 10m 정도이며 주차장 내 차단기부터는 약 3m로 짧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2004. 12. 10.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1997년 이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직원 3명을 두고 전기절연체인 애자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애자가 무거워 입출고하려면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가족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직원들 생계도 위험한 점, 원고는 유아용품 후원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2018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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