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3. 1. 21: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로부터 110일(2018. 5. 27. ~ 2018. 9. 13.)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8. 6. 4. 17:22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삼거리 앞길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3.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임시면허 기간(40일, 종료일 2018. 5. 26.)을 깜빡 잊고 운전을 하게 된 점, C시장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에 각종 화환, 화분, 꽃을 싣고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5,900만 원 부채 상환 중에 있어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빚을 상환할 수 없으며 생계도 막연하게 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동안 사고 없이 모범운전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