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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430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10(1)민,218]
판시사항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권자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신청인, 상고인

박성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효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있어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신청권자의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은 성질상 신청권자는 가처분 채무자와 일반 승계인이라고 해석되며 제3자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신립으로써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심에서 그 사실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가처분 채무자를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신청인의 변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 가집행선언이 붙은 승소의 판결에 의하여 계쟁 목적물을 전부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각하 하는바에야 계쟁 목적물의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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