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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의 입찰담당자, 피고인 B는 E(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실험동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7. 27.경 피해자로부터 E(주)의 사회복지법인 G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을 가압류당하자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허위채권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2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E(주)의 사회복지법인 G, 대전광역시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2. 11.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H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41,746,276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I 및 J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각 28,971,329원 및 11,517,637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사본, 소장사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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