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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5 2019고단33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0] 피고인 A은 2011년경 성남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389,550,958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 상태로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심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성남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성남시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80,000,000원은 피고인 B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지고, 나머지 473,000,000원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10. 허위의 대여금 채권 및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53,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부여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2.경 성남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99,991,602원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360,000,000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성남시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7. 1.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남시에서 법원에 공탁한 공사대금 1,389,550,958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해당 금원에 대하여 1순위 배당권자로서 553,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배당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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