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고, 피해자 B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다.
1. 2012. 2.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그날 계 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B에게 “ 이번에 탈 곗돈 2,000만 원을 내가 급한 일이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 주겠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월세 등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어느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돈가스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신용카드 대금을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