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울산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 모친이 정신이 오락 가락해서 모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빌려 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21,637,68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0,133,13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 의뢰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계좌 사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