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6:1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