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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55-2 번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 옆에 세운 다음 다시 행선지를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 안에 침을 뱉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택시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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