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 16:25경 전남 화순군 중앙로에 있는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고인돌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15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착지를 지나치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0경 위 버스 안에서 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승객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에게 “빨리 나를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근무복 상의 멱살 부분을 잡아 밀치고 목 부위를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