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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5나30650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 나306505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

구미시 박정희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 8. 27. 선고 2015가소

100086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4,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은 2013. 12. 14.경 000000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면서 앞서 정차한 원고 운전의 Xx소xxxx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차량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OO □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685,7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하우징 판넬, 후면 머플러의 각 교환 및 도장 등이다.

바. 한편, 피해차량은 2012. 12. 12.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2일 정도 경과하였고, 그 주행거리는 약 12,552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가 끝난 후에도 피해차량에는 3,005,033원 상당의 시세하락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 중 피해차량에 대한 원고의 지분(99%)에 해당하는 2,974,982원(= 3,005,033원 × 99%,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사고차량 가치 하락 계산표), 갑 제7호증(SK엔카 중고차 시세 및 사고차량에 대한 실거래 금액자료)의 각 기재,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4, 7호증은, 원고가 인터넷상 중고차량 판매업자 등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고차량 정보 및 사고부위, 수리내역 등을 임의로 단순 입력하여 받은 차량가치 하락금액 또는 중고차량 시세 금액과 관련된 자료에 불과한 것인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산정과 관련하여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사고수 리이력, 제작년도 요인`으로 각 판단 항목으로 나눈 다음 위 순서대로 해당 감가율을 `3%, 1%, 3%, 3%`로 각 적용하였고, 이를 단순 합산한 `10%`를 피해차량의 총 감가율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액은 1,460,700원(= 이 사건 사고 기준일 당시 피해차량 시세 14,607,000원 X 총 감가율 10%)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감정인 △△△은 피해차량을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사고 당시 차량 손상사진만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분석하였다. 그 감정 결과에는 수리 후 피해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감가율의 객관적인 산정근거나 계산방식에 대하여도 전혀 설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였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후면부가 파손되어 그 손괴부위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후면 머플러, 트렁크 등이었고, 엔진룸 및 차체 주요골격 부분에는 손상이 없었다.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거나 도장 처리되어 수리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수리 이후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위 감정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감가율을 `3%, 1%`로 각 적용하였다. `사고수리이력` 항목에 관하여도 사고차량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욕도가 저하되어 사고 전보다 낮은 중고차 시세가 형성된다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관행적 사실만으로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감가율 `3%`를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은 이 사건 사고에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은 2,740,700원(= 부품비 964,070원 + 공임비 1,527,700원 + 부가가치세 249,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시가인 14,607,000원의 약 18%에 불과하여 위 약관상 2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때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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