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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8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4. 02:0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려가 맥주를 마시도록 한 다음 2018. 4. 4. 02:59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오피스텔 호실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쫓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가명) 을 간음한 후 위 피해자의 집 안 TV 옆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와 그곳 싱크대 옆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3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까지 뒤따라가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때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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