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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6 2017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75』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과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자주 만 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렸고, 2017. 3. 말경부터 약 1주일 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F에게 술, 담배 등을 주면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3. 말경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이 우울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을 불러내기로 하고, F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고인 B과 F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야간 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최음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F에게 “G 걸레 라며, B에게 던져 주자. ”라고 말을 하며 최음제를 피해 자의 술잔에 넣은 다음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로 하여금 ‘ 마지막 잔’ 이라며 마시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따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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