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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24523
소유권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355,343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7. 2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000,000원은 1998. 8. 14. 각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동수원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잔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는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ㄱ”부분 32㎡에서는 ‘C’(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소매점은 당시에 실제로는 원고의 장모 J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과 이 사건 소매점을 임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월 차임으로 월 7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추후에 임대차기간을 재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층 C와 2층은 각각 8월 3일과 8월 14일 이전에 비워준다.

지층 식당은 매월 15일 월세로 70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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