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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5가단104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102,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자 부천농협협동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2012. 6.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들은 2015. 3. 1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C은 원고 B이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하였다.

원고들은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15. 4. 1.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A B C D E L P I J K M N 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2015.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액은 매매잔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원고들과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잔금에서 피담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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