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7 2017가단31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나. 2007. 11. 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처 E은 2008. 7.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D에게 위와 같이 인수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0. 1. 22.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10.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2. 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등기명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