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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단1005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송개발은 2011. 6. 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10. 21. 소외 주식회사 한송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2. 11. 14. 소외 D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다. D은 2007. 5. 30.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망 D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려하여 매수대금을 치뤘을 것임에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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