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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129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396,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8. 7. 28. 원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위 세 개의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1998. 8. 14.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약정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식당영업(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ㄱ)부분 32㎡는 원고의 장모가 ‘C’(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식당과 소매점을 임차하여 차임으로 매월 15일 7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후에 재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식당과 소매점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탁하여 원고의 명의로 2004. 3. 29.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금 99,000,000원, 2004. 3. 31.부터 2010. 3. 22.까지 이자 48,302,703원, 연체한 이자 4,039,774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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