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