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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9.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이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3:45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4. 4. 27. 00:5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55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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