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2.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추정금액 : 3,223,488,000원 (기초금액 2,602,831,000원 관급자재대 620,657,000원)
마. 기초금액 : 2,602,831,000원 (추정가격 2,366,210,000원 부가세 236,621,000원) 1차분 807,55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총괄) 730일 (1차분) 2014. 12. 20.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나. 제한경쟁(D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계속공사, 적격심사대상,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 2,280,961,000원, 총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6. 5. 27.까지, 1차분 계약금액 700,573,000원, 1차분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중 1차분 계약금액과 1차분 공사기간을 약정한 부분을 ‘이 사건 1차분 공사계약’이라 하며, 총 공사 부기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약정한 부분을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분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 부기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1차분 및 2차분 공사를 각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9.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계약금액 638,850,000원을, 2015. 4. 21.부터 2015.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