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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9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의 공사계약 1) 묵호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소외 성호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성호건설”이라 한다

)는 2012. 6. 26. 피고로부터 ‘묵호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ㆍ기계)’(다음부터 “119안전센터 공사”라 한다

) 중 1차분 공사를 계약금액 470,487,000원(총 공사 부기금액 757,231,000원), 준공일자 2012. 12. 25. 등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6. 29. 피고로부터 1차 선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70%에 가까운 32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1차분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그 후 2013. 5. 25.로 변경되었고, 위 계약금액은 2012. 12. 14. 349,95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성호건설은 2013. 3. 13. 피고로부터 119안전센터 공사 중 2차분 공사를 계약금액 407,278,000원(= 757,231,000원 - 349,953,000원), 준공일자 2013. 8. 11. 등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3. 3. 15. 피고로부터 2차 선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44%에 가까운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성호건설은 2013. 6. 하순경까지도 119안전센터 공사 중 1차분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2차분 공사도 그 무렵 중단한 채 방치하자, 피고는 2013. 7. 17.자로 성호건설에 위 각 공사계약의 해지 결정을 통보하였다. 피고와 성호건설은 2013. 8. 2. 119안전센터 공사의 타절준공 정산금액을 합의하였는데, 그 금액은 1차분 291,449,415원, 2차분 99,897,057원, 추가공사 4,658,000원이다. 2) 임시종합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공사 피고는 동해시 부곡동 일원 임시종합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공사 중 4차분 공사가 원도급사의 부도로 중단되자 2012. 8. 29.경 성호건설에 그 잔여분 공사를 보증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계약금액을 469,252,000원, 준공기한 2012. 11. 29.로 하여 위 잔여분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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