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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4: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동 주유소 방면에서 덕 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80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광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같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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