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5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이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이 이천시 D 일대 4만평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현재 토지 계약금으로 50억 원 상당이 지불된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와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주면 C이 진행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D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어 위 토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미국에서 피고인에게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약정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하도급 약정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는 ㈜C이 이천시 D 일대 4만평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이천시청에 위 사업에 대한 어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