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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100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의 대표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삼정기업(이하 ‘삼정기업’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기반조성공사를 F에 도급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40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도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기반조성공사 도급 및 대가 반환에 관한 약정을 ‘1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3.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위 공사를 삼정기업에 도급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중 37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2015. 9.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를 도급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손해보상금 지급 약정을 ’2차 약정’이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1, 2차 약정의 당사자로서 위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1차 약정에 따른 미반환금 30,000,000원+2차 약정에 따른 손해보상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이 1, 2차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1, 2차 약정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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