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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4 2017고정1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속초시는 2012. 1. 3. 경 주식회사 호 피스 텔 팔라 자 노와 속초시 소유인 속초시 대포동 937 대 12,022㎡( 이하 ‘ 이 사건 부지’ )에 대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호 피스 텔 팔라 자 노는 이 사건 부지에서 모델하우스 등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해 왔으나 속초시 청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5.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피해자 스토 바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호 피스 텔 팔 라자 노에게 약 22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회사로,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5. 6. 경 이 사건 부지에 철제 구조물( 비계 파이프) 을 설치하고 그곳에 ‘ 유치권을 행사 중’ 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놓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고, 속초시청 C 과에서는 2016. 5. 10. 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속초시청 C 과에서 D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인해 속초시와 2016. 4. 초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플랜 주식회사의 투자유치가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행정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 대집행 또는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2016. 10. 12. 경 이 사건 부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인 E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재비 180만 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녹취 서, 관련 사진,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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