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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7가합62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잡종지 1,707㎡ 등 일대(이하 ‘농원 부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 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6. 6. 26. 원고와 사이에 농원 부지에서 글램핑 야영장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농원 부지 내에서 글램핑 야영장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피고는 농원 부지 중 일부를 글램핑 야영장 부지로 제공한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가 제공한 글램핑 야영장 부지에 글램핑 텐트 14동 등 글램핑 야영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중 글램핑 텐트 3동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일부 시설(수영장, 족구장 등)을 개보수한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 말경 ‘C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및 B, E, F, G, H(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C 토지 전부의 사용을 승낙(이하 ‘이 사건 승낙’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낙서에 피고 등의 인영을 각 날인하여 2016년 8월 초경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0월 내지 11월경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농원 부지 중 I 토지, C 토지, J 토지, K 토지 지상에 글램핑 텐트 14동, 화장실, 샤워장 등 글램핑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투자의 완료, 정상적인 야영장 영업에 대한 일정 제시 및 영업 개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야영장 영업이 불가하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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