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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8 2018가단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7. 6.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6일 지급), 임대기간 2015.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 시작 기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2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피고는 차임 연체 시작 시기를 2017. 9. 26.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차임 연체 시작 시기를 어느 때로 보든 피고가 2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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