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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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