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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4. 06: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2.0(LP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에 있는 비득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제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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