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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21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4. 11:00경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원고의 소유인 8톤 하이드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덕트 파이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위 크레인의 작동을 잠시 멈추고 위 크레인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B이 위 사업장의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크레인의 인양대를 후방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하는 데 합계 842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842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크레인의 인양대 부분을 돌려보는 등 간단한 시험 조작을 해 봤는데 크레인 작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위 크레인이 다음 날 다른 작업에 배차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인은 84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일도 지난 후인 2015. 8. 19.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크레인의 수리내역 중 탈부착분해조립이나 분해점검 등의 정비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크레인의 노후로 인하여 필요한 점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역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천장 크레인이 다가올 때 경적을 울리거나 천장 크레인의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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