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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1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선대 묘 3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근 300평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 매매목적물은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특정 가능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 즉 990㎡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을 매수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9㎡(이하 ‘169㎡부분'이라 한다

만을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과수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위 300평 중 169㎡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을 도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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